[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이 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버려지거나 낮은 가치로 활용돼 온 농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에서는 규격 외 농산물과 껍질·줄기·박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하지만, 활용기술과 판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부산물을 식품 원료와 농업용 자재, 친환경 소재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순환 및 환경부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기술개발과 제품화, 사업모델 발굴 및 판로 연계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실증 등 농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소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 마련 과정에서 농식품유통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부산물 실태조사,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방안 등을 점검해 왔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농식품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새로운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리는 데 돈을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산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과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개발과 인증, 제품화, 판로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