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 →’ 26.1~8월 월평균 716호 매입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