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초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이 서울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성과를 발굴·공유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치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보도 위 무단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관련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는 기존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바탕으로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거·이동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즉시 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 185대를 즉시 수거하고 총 1109대를 이동 조치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초구가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즉시 수거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했으며 올해 10월까지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낸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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