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의원,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연구 활성화하되 경기도 재정 부담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개발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사업이 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조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이날 심의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감염병과 응급의료, 산부인과·소아과 등 민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임상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KAIST에서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기업과 스타트업은 임상연구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와 임상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와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경기도 출연금이 연구사업과 성과보수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보수에는 경기도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용역비 등 외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수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건희 의원은 “국책과제와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성과보수도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가 동부통합돌봄지원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도시지역인 다산동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화도읍과 수동면을 비롯한 읍·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돌봄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사업은 채용 목표에 미달한 원인을 분석하고 모집·홍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 연령과 인건비·운영비 산정 등 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희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도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책임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