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수행 주체와 책임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이날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 및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배경과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위탁을 하나의 관리위원회가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각 위탁 방식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경영평가 및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서비스 품질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두 위탁 방식에 동일한 심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위원회를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각각 분리하거나, 최소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현덕 의원은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여건도 점검했다.
전체 위탁사업비 가운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쉼터가 단순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장애인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의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은 처우로 인해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입소 인원만을 기준으로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 구조와 최대 수용인원, 종사자의 업무 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행정적 칸막이로 분절되지 않도록 기능과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이 보호와 시혜 중심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기관별 역할, 정책 전달체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탁사업은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위탁 유형별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