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사각지대 없애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은주 부위원장은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무기관과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처우개선비가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이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약 1만 2천 명의 종사자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지원 격차는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모든 종사자를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간 월 5만원에 머물러 있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인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시행 중인 웰빙보조비가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숙련된 인력을 지키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며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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