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오산시보건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곳을 금연아파트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됐다.
9월 1일 신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 △오산세교한신더휴 △힐스테이트오산더퍼스트 △오산세교쌍용예가 등 4곳으로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35개소로 늘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신규 지정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입주민의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정되는 만큼 주민 간 배려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