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2만 9,463건…전년 동기 대비 1,451건(4.7%) 감소 정부·지자체 보험료 55% 이상 지원…취약계층 부담 대폭 완화
by 편집국
2026-09-04 08:41:01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80㎡ 규모 주택을 기준으로 일반가입자는 보험금 6만 4200원 중 자부담은 2만 88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금 6만 1800원 중 자부담이 7900원이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 상품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울산지역 보험 가입 건수는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2만 9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914건보다 1451건 줄었다.
울산시는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지원 혜택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집중 안내하고 시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료 지원 내용과 가입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