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체납자에 대한 고발에 앞서 세무공무원이 체납 사업장을 직접 찾아 실제 사정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고발 예고 대상자 가운데 납부 기한까지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21개 동을 통해 현장을 살핀다.
정부가 지방세 체납 관리를 단순 징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을 통한 맞춤형 관리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도 서면 고발 예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체납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납부 독촉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납 사실 및 관련 법령 안내 △사업장 운영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 확인 △체납 사유 및 소명 기회 제공 △분납 등 납부 계획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산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경영 상황과 납부 여력, 고의적인 납부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구는 이러한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면 분납 등 맞춤형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거나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의 체납으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함께 찾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