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교육위, 건강코칭 사이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부결키로 했다.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해 보건·특수·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의 매칭 및 1:1원격 화상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교육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의료진이 학생을 직접 진료·상담하지 않고 교사를 거쳐 간접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 특성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전문성의 한계나 정보 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었다.
또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성 문제나, 수탁기관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전문성 등도 문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교육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장수진 의원은 “사실상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플랫폼 고도화와 의료 자문 등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있나”며 “사업이 의료 분야와 IT 분야로 이원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이 학생을 화상으로 자문하는데, 중간에서 교사가 전달하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 취지는 좋으나 수행이 잘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영 의원은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수탁기관이 추후에 교체된다면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 화상 자문 시 교사의 업무가 경감될지도 미지수”고 했다.
정채훈 의원은 “평소 질병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의료 자문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만 더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시스템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오상 의원은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추상적인 부분을 지적했고 이미옥 의원도 사업 구조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국, 동의안은 이번에도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조례안과 고시안, 동의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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