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민간 아이돌봄에 더해 교대근무자․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에게도 돌봄서비스 제공
by 편집국
2026-09-03 14:55:32
밤에도 안심하고 일하도록…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야간근로자까지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 확 hwp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대 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시간당 2천 원만 부담하면 돼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야간·심야 시간대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대근무·플랫폼·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까지 자녀 2명 최대 540만원 지원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야간근로자 등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천~6천 원을 부담하면 된다.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돌봄 지원,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천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심야돌봄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심야돌봄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예약·상담·돌봄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담기관은 사전예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필요한 돌봄 내용, 보호자의 귀가예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돌봄인력을 연계한다.
또한, 심야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돌봄인력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활동 가능 지역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이용가정에 맞는 돌봄인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과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심야시간대에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인력 사전교육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보호자의 귀가 지연이나 연락두절, 아동의 응급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담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동행안심벨’은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SOS 안심벨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연계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 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사전예약 방식의 편의성, 이용요금 부담 등을 살펴 사업의 지속여부와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9.3.~9.18.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2024~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도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9월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