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방의회 부활 35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위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세 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와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제정 촉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 전날인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연내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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