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행복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콜협의체 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행복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리 기준 개선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도입 △행복콜 월 운행 횟수 확대 등이다.
먼저 이용자와 택시 운전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기존 위반 횟수 중심에서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했으나, 개정된 지침은 위반 정도를 ‘약함·보통·심각·매우 심각’ 으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영구 이용 제한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행복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며조사는 분기마다 행복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해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매우 심각’평가를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의 통학과 고령자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콜 월 운행 횟수를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이용자와 운수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복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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