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2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장애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미 강사가 맡았다.
유 강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사례 속 차별 요소를 함께 살펴보며 일상과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배려와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일상 속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비롯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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