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을‘정리보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는 정리기간 동안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자 681명을 대상으로 실거주지와 경제활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고 폐업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정밀 재검토해 은닉재산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와 사실상 폐업한 법인 등 총 247명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보류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와 달리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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