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승강기 사업자의 자체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관내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사업자 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2026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6건을 적발하고 관련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지자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한다.
이번에 적발된 6건 중 자체점검 때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점검을 실시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계약과 기술자 1인당 과다 점검, 다발·반복 고장 등 안전 취약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조사를 벌여 실제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승강기 자체점검 현장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자체점검이나 허위 점검을 막고 2인 이상 점검 참여 등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강기 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2인 이상 점검 참여와 실질적인 자체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월부터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