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에서 최대 연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도내 거주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도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씩 2년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8월 31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잔여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강원혜택이지’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여건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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