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50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98필지의 지번별 m²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고성군청 공식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