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골자는 규제지역의 이주비대출 LTV 40% 한도는 유지하면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당장 오늘부터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이 끝난 뒤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이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건물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었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
임규호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
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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