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지천댐 ‘선결조건부 수용’… 5대 선결조건 제시 (부여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이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권 발전 대책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청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먼저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편입지역 약 4.1㎢ 가운데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편입가구도 전체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에 이르는 등 부여군의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여군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 이다.
정부·충청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배분, 환경대책,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부여군과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두 번째는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선 ‘주민 생활재건’ 이다.
수몰 지역뿐 아니라 영농·환경·상권·정주여건 등 간접 피해까지 전수조사하고 밤 재배농가 등의 영농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체농지·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민에게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주지와 주택·농지·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의 명문화다.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공장설립·개발행위 제한 등이 중첩돼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과 부여군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재산·영업·영농손실 보전과 대체 소득사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네 번째는 지천댐의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환원하는 것이다.
부여군의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배분량을 댐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은산면과 부여 서부권의 상수도 보급 확대, 농업용수 공급망, 배수개선 등 기반시설을 댐 건설과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댐 운영 편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조성도 제안했다.
△ 다섯 번째는 법정 지원을 넘어선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의 사전 확정이다.
충청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승계하고 부여·청양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묶지 않고 부여군의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부여군은 이를 위해 ‘지천댐 부여권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수변휴양·생태관광,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지역특화 연구·교육기관 유치와 함께 접근도로 농업기반시설, 주민 정주단지 및 생활SOC 확충 등을 정부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지원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의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니라 부여 서부권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댐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에게 규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국가와 지역이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할 수 없으며 주민 없는 결정과 확약 없는 협조는 있을 수 없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협상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주민피해를 조사하고 상생발전사업을 구체화해, 정부 댐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지원계획에 사업명 사업비 재원분담 추진시기 책임기관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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