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특례시 시청 (수원시 팔달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시 팔달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차 자진신고는 지난 5 6월 1차 운영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이 기간 내에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팔달구청 홈페이지 ‘종합안내-동물보호-동물등록 대행업체’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팔달구는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매년 2차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구민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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