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 1·2·3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성남시는 1만1000대 이상 2만2000대 미만인 2그룹에 해당하며 같은 그룹에 속한 10개 시군 가운데 약 51%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량과 연식 등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2만758대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27억여 원을 부과해 14억여 원을 징수했다.
사망자·무재산자·청산종결법인은 결손처분을 하고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 제도를 운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를 체계화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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