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8월 28일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승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협소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반계동 갓골마을은 폭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큰 제약이 있었다.
주민들은 2026년 2월부터 진입로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 실지조사와 조율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도출했다.
조정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철도공단: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승낙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협조한다.
창원시: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연내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다.
공사 완료 후 도로 유지관리를 책임지며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지장물 이설을 시행한다.
정호원 제2부시장은 조정회의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안전을 위해 철도부지를 내어주시기로 결단해 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내실 있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9월 중 2027년도 본예산을 신청하고 2027년 1월 실시설계, 2월 국유재산 사용승낙 신청, 3월 승낙 후 공사 착수,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갓골마을 주민들은 차량 통행의 편의는 물론, 재난 시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단순한 합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 사업 시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