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불공정한 투자관행,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쓰다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조항을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 스타트업이 복잡한 계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를 벤처투자 계약 관행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투자업계·스타트업·법률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조항 을 합리화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해 공정한 투자계약 기준을 마련했다.
분리형 계약서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특히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와 함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시장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중동발 원가 급등, 민·관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부담 낮추다 중동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 올해 초 중동 지역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을 직접 연결해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업계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참여,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 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 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그 결과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 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유사한 정책 및 업무에 적용하고 구성원이 현장 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