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by 편집국
    2026-08-28 09:45: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인정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된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자신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대응,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 당시 예상했던 수돗물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축주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이와 유사 사건에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당초 계획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은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라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원인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대규모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댐부터 해당 사업지까지의 상수도시설 신·증설 비용인 단위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인하거나, 사업지가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 2023년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약 4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 상수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실무자 1인과 변호사에게 일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을 연속 승소, 제소금액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산정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넘어선 경우, 건축주를 실질적인 원인자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지난 2월 ‘정액제로 산정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약 4배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급수공사비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전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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