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대면 상담으로 건축민원 해소”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2026년 3분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잦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과 복잡·다양한 건축 인·허가 절차로 인해 전화 상담만으로는 건축행정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 상담인 만큼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 민원을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본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경제적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건축 등 관련분야 공무원, 지역건축사로 구성된 상담반은 읍·면·동을 방문해 건축 관련 민원을 대면 상담하며 지역주민 고충을 해결해 건축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3분기에는 한림면과 대동면의 건축민원을 상담하며 방문하지 않는 읍·면·동은 상담신청인과 전화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허가·신고 시 의제되는 복합민원 행정절차, 건축행위 등에 따른 건축 관련법령 적용사례, 건축물 관리부분 인·허가 등이며 최근 대두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이처럼 시는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 상담으로 건축행정 신뢰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상담에 대한 사전검토와 파악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건축민원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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