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이 맡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과 제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작업 원리 △기계 점검과 유지관리 방법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자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교육 받으러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거창지회와 협력해 연1회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교육받지 못한 대상자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현장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