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정법 개정 건의… 국정설명회 통해 정책건의서 제출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가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공유 및 지방정부의 현안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도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시는 고양시 주요 현안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 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정책건의서에서 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 및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현행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국정설명회 정책건의서를 통해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