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10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와 영등포·마포·용산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요금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접객대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요금게시 의무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처분했으나, 7월 14일부터는 1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여의도 인근 영등포구·마포구·용산구관광부서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구 위생부서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점검과 별도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주요 OTA 사이트에 게시된 9월 5일 숙박요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차주 주말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판단될 경우 호텔업협회 등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필요 시 해당 자치구를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8월 18일 25일 총 2회에 걸쳐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주요 OTA 측에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준수하고 예약 일방 취소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일부 숙박업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축제의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