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의 배움터 한빛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시설로 분류돼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사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창용 교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사회참여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교육과 복지 업무가 분리돼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교육시설인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별 설치·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복지시설로 명시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상위법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인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복지적 기반”이라며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 사이의 행정적 칸막이를 낮추고 복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시행되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과 지역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