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섰다.
홍천군은 2025년 7월 14일 전담 TF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업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2026년 현재 11개 부서와 10개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협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관리 특별 단속 기간’ 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총괄로 한 TF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불법행위 예방과 현장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인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는 서석면과 서면 등 상습·반복 불법행위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반은 건설과, 민원과, 보건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가 총출동해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구역 내 평상·파라솔 및 덱 등 무단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 시설물을 활용한 변칙 영업 △무단 계단 설치 및 국유지 통행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일부 음식점과 야영장 등의 자릿세 징수 및 불법 상행위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독점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청정한 홍천의 하천·계곡을 군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