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집행부,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비대위와 간담회 개최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2심 항소 대응책 논의… 주민·지자체·의회 ‘공동 대응’ 강화

    by 편집국
    2026-08-24 13:25:15




    경기도 평택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평택시의회 지역구 시의원들과 평택시 집행부 관계부서가 지난주 2026년 8월 21일 오후 4시, 평택시의회 회의실에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행정소송 진행 상황 공유 및 향후 항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심 패소 경과 및 항소 이유서 제출 보고 이날 간담회에서 평택시 기업설립지원팀은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평택시는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평택시가 재량권을 행사하며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교량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유로는 △공장 신청지 주변 오염 매체 부근의 소수 주택을 집단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1km 이상 떨어진 마을과의 인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업자 측이 완전 밀폐형 공장 설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충족 등 오염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 등이 집행부의 거부 처분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6월 8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기업투자과 등 관계 부서 간 협의와 소송 대리인 자문을 거쳐 지난 8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향후 상대 측의 반박 서면 제 출에 맞춰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자료를 보완해 대응할 방침이다.

    비대위·주민 “주민 생존권 및 환경권 위협 객관적 입증 및 소통 절실”오성 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견학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행정심판 등에서도 부적격 및 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모두 부정하고 섣부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일개 개별 기업과 60만 평택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현장이나 재판 일정을 주민들이 알지 못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심에서는 현장 조사 및 법원 대응에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주민들은 밀폐형 공장 설비라 할지라도 하루 수십, 수백 대의 레미콘 차량 및 대형 화물차가 운행하면서 발 생시키는 비산먼지, 도로 환경 악화, 유해물질 누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단순 서면 대응을 넘어 실제 현장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및 환경적 피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 및 집행부 “항소심 총력 대응 및 소통 강화 약속”평택시의회 최재영의장과 이학섭, 류정화, 한윤섭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매우 어렵게 부결 처리되었던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2심 항소심에서는 시 집행부와 변호인단이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비대위 측 요구를 반영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소송 대리 변호사와의 주민 면담 자리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 재판 일정 및 항소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법원 제출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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