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국가하천 불법 시설 2곳 철거…원상복구 완료 (경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국가하천 구역에 무단 조성된 불법 시설 2곳을 철거했다.
경주시는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맞아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과 구 서천야구장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돼 온 불법 시설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현진에버빌 앞 부지에 이어 22일 구 서천야구장 부지에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시설물과 잔디를 철거하고 지면을 평탄화하는 등 원상복구를 마쳤다.
이들 부지는 국가하천 구역으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수년간 무단 사용돼 치수 안전과 공공부지 점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는 건설과를 중심으로 현곡면과 황남동이 현장 점검부터 행정 조치, 철거와 원상복구까지 협업해 추진했다.
구 서천야구장 부지는 야생화를 심어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하천 경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진에버빌 앞 부지는 ‘형산강 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식 파크골프장 조성을 협의하고 있다.
경주시는 치수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하천 내 불법 시설을 정비해 치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했다”며 “서천 부지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진에버빌 앞 부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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