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소방본부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행정안내 서비스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자체점검 시기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물 관계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제도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시기를 확인해 법정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전 안내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관계인이 직접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점검 일정 누락을 예방해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안전절차”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자체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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