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고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입법화와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고등교육기관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 인재 유출 및 지역 고등교육 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및 ‘지역교육혁신’에 발맞춰 ‘교육·연구, 취·창업,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설립·입주·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제32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본행사에서는 울산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참석자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토론자로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서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이 참여해 제도적 개선점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일원에 추진되는 ‘공동캠퍼스’는 다수 대학이 입주하는 신개념 캠퍼스 모형이다.
울산시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군,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핵심 거점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한 과제”며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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