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 민원 첫 접수에 퇴직교원 배치…‘학교민원소통관’ 시범 운영 (동대문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21일 동부교육지원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민원소통관’은 교육 경험과 상담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민원의 첫 접수를 맡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이다.
민원이 곧바로 교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소통관이 내용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초기 갈등을 조정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이 늘면서 교원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4학년도 전국 학교 민원은 5만 2387건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했다.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교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번 사업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이 제안했고 동대문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민원이 심각한 갈등이나 교권침해로 번진 뒤 대응하기보다, 교육 현장을 잘 아는 퇴직교원이 민원 접수 단계부터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이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단이 악성 민원이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학교와 교원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무게를 둔다면, ‘학교민원소통관’은 퇴직교원을 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해 민원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부터 의견을 듣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정하는 예방형 모델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구 초·중학교 5곳에서 운영한다.
학교마다 퇴직교원 1명을 배치하며 총사업비는 5500만원이다.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 400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500만원을 부담한다.
동대문구는 사업비 지원과 지역 협력을 맡고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선정과 학교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참여 인력과 사업 운영을 뒷받침한다.
교원의 민원 부담을 덜면서 퇴직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교육현장에 연결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학교를 잘 아는 시니어 인력이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되고 동시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구조다.
구는 4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와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민원을 어느 한쪽의 부담으로 남겨두기보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현장을 잘 아는 퇴직교원들의 경험이 학부모와 학교를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고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