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 곁을 지켰다”… 단양군 치매공공후견 전국 우수사례 선정 (단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홀로 남겨진 치매 어르신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단양군의 ‘책임 돌봄’ 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단양군치매안심센터가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밀착형 치매 돌봄의 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성과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활동 실적을 심사해 기관 부문 최우수 3개소와 우수 4개소를 선정했다.
군은 시상 후 공공후견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단양군치매안심센터가 출품한 사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다.
문맹과 여러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생활하던 71세 치매 어르신을 발굴해 공공후견을 시작한 실제 사례다.
센터는 사례담당자의 의뢰를 계기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상생활과 의료 이용,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했다.
후견 과정에서는 기존 후견인의 중도 사퇴와 어르신의 낙상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은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병원에 동행하고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을 이어갔다.
특히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남은 행정 절차를 끝까지 처리하며 후견의 책임을 다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법적·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가운데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가 후견인을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병용 단양군치매안심센터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일”이라며 “제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립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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