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은 농지의 적정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전수조사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농지가 농업경영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먼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선별해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인제군은 총 2만9474필지, 5076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조사를 거쳐 선별된 1만9136필지 3365ha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및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와 기본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이다.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확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상태, 농지의 이용 상태 및 휴경 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 진입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항공사진과 관련 자료, 주민문답 등을 활용해 보완조사를 병행한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진행해 연말까지 올해 농지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소명과 관련 자료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