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평창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 창고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 관리사,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고 세움터에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시행 이후 2015년 253건을 시작으로 2021년 540건, 2025년 466건, 2026년 283건이 접수되는 등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꾸준한 이용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업무 대행 용역비를 건당 7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매년 2~3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지역 농가와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오정희 평창군 허가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 행정은 군민의 일상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