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안건 4건 심의 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 각각 조례안 및 건의안 대표 발의 (안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305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총 47건이 제출된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등 3건, 건의안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등 1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발의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개정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 으로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 가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함에도 1994년 대부동 편입 후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명에서 유래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시화호 명칭 변경이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공동의 과제라고 밝히고 시흥시와 화성시의 협조를 비롯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화호 명칭 변경 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 개최하며 이들 조례안과 건의안의 의결은 각각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와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