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동네 가게 ‘문턱’ 없앤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양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과 약국, 카페, 음식점, 의원 등 주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동네 상점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시설이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이동 편의시설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구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무상 지원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이동 약자의 생활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운영자는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바른으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출입구 폭과 단차 높이, 보행공간 등 시설별 여건을 확인하고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를 맞춤 설치한다.
한편 구는 2022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지역 내 편의점과 음식점, 약국 등 총 143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30여 개소를 목표로 설치를 이어가며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동 약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171명에게 수리비를 지원했으며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의 경우 올해 사고당 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제3자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생활 속 작은 문턱 하나도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속 불편은 낮추고 안전에 대한 부담은 덜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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