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급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계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덕양구는 미환급금 발생 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 4077명 을 대상으로 환급계좌 사전등록의 편리성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홍보물을 발송해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환급계좌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지방세환급’ 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덕양구청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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