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산청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380건, 1억 8942만원, 사업소분 2000건, 2억 899만원이다.
전체 부과액은 3억 9841만원으로 과세대상 법인사업장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24% 늘었다.
실제로 주민세 사업소분 중 법인분은 지난해 1056건에서 올해 1197건으로 부과액 기준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고령 납세자를 위해 주요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대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하면 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산청군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로 고지 내용을 안내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주민세가 최대 500원 세액공제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