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6억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