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와 포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건단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관광지와 휴양시설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보양식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관련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과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홍보 캠페인으로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홍보를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