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폭염·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장치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원예·과수 작물의 생육 저하 등 농업 피해 발생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농업정책보험이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벼, 원예작물 등으로 자연재해, 병충해 등의 피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재배 품목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시기에 따라 8월 가을배추·무, 양배추, 감자, 10월 마늘, 양파, 11월 울산 배, 단감, 복숭아, 보리가 있다.
이들 보험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비의 90~9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5~10%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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