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분야에서는 △선박과 선착장 안전관리 상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상태 △기관과 소화설비 관리상태 △보험 가입 여부 △비상대비훈련 실시 여부 △안전요원 자격 등을 확인한다.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인명구조장비와 소화기·법정비품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교육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안전·화재·시설 분야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설 보수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책임 아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윤정수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철을 맞아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운항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