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구미·영천·영덕·성주·칠곡·울릉 등 6개 시·군 16개 지구를 올해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앞서 지난 4월 16개 시·군 49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 경북도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65개 지구 1만 6950필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년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여 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다시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정비한다.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은 토지소유자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불부합지 약 40만 필지 가운데 17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약 45%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하던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비되고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며 도로가 없던 ‘맹지’에 진입로가 확보돼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차은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경계 확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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