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11억 1800만원의 도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연계 분석, 취약 분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추징 분야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3억 5600만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조사 2억 9600만원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2억 1600만원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 1억 1100만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적정 여부 조사 6500만원 등이다.
이 밖에도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누락,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장애인 차량 및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공급시설과 자동세차시설 등 신고 누락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세자료 분석과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