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5일부터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 특성 변경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으로 총 417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별 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개별 주택 가격은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경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